[영화진흥위원회] 영화·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및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 변경 안내
본문
영화·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「청소년 보호법」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이 2024.05.01. 시행됨에 따라, 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□ 근 거
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8호
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
□ 변경내용
○ 영화·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(영화비디오법)
- 변경 전: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변경 후: 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○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(영화비디오법 시행령)
- 변경 전
(등급표시) : 사각형 안에 붉은 색 바탕으로 "18"을 표시한다.
(경고문구) :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
- 변경 후
(등급표시) :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"19"를 표시한다.
(경고문구) :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
○ 시행일 : 2024.05.01.
□ 기타사항
○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부.
2. 등급표시 이미지 파일 1부. 끝.
□ 근 거
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8호
○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
□ 변경내용
○ 영화·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(영화비디오법)
- 변경 전: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변경 후: 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○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(영화비디오법 시행령)
- 변경 전
(등급표시) : 사각형 안에 붉은 색 바탕으로 "18"을 표시한다.
(경고문구) :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
- 변경 후
(등급표시) :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"19"를 표시한다.
(경고문구) :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.
○ 시행일 : 2024.05.01.
□ 기타사항
○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부.
2. 등급표시 이미지 파일 1부. 끝.
첨부파일
- [붙임2]연령등급표시이미지파일.zip (1.1M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24 09:58:54
관련링크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