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[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] 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 추가 모집 공고
본문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「2024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」위탁 수행기관 추가 모집·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ㅁ신청자격
ㅇ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다음의 교육기관
- 비영리 법인(또는 단체, 기관), 장애인표준사업장, 사회적 기업
ㅇ 서울특별시(은평구, 서대문구, 종로구, 중구, 마포구, 용산구)에 소재하는 신청 희망 기관은 아래 「신청기간 및 방법」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ㅁ 신청기간 및 방법
ㅇ 신청기간: 2024.3.7.(목) ~ 3.14(목) 18:00 까지
※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
- 접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(04554,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1층)로 신청서류*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
* 신청서류: [첨부 3]의 서식(별지 제1~3호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
- 별지 제1호 서식: 강사지원 사업 위탁 사업 운영 신청서
- 별지 제2호 서식: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
- 별지 제3호 서식: 사업계획서
※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/법인(단체, 기관) 설립 허가증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, 사업적 기업 인증서 사본/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함께 첨부
ㅁ대상 선정
ㅇ사업공모를 통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
ㅁ문의처
ㅇ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 이지은 과장(02-6320-7056)
첨부 1: (서울지역본부)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추가모집 공고문 1부
첨부 2: (서울지역본부) 강사지원 사업 위탁 계획(공고) 1부
첨부 3: 신청서류 서식 각 1부
ㅁ신청자격
ㅇ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중 다음의 교육기관
- 비영리 법인(또는 단체, 기관), 장애인표준사업장, 사회적 기업
ㅇ 서울특별시(은평구, 서대문구, 종로구, 중구, 마포구, 용산구)에 소재하는 신청 희망 기관은 아래 「신청기간 및 방법」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ㅁ 신청기간 및 방법
ㅇ 신청기간: 2024.3.7.(목) ~ 3.14(목) 18:00 까지
※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
- 접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(04554,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1층)로 신청서류*등기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
* 신청서류: [첨부 3]의 서식(별지 제1~3호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및 제출
- 별지 제1호 서식: 강사지원 사업 위탁 사업 운영 신청서
- 별지 제2호 서식: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
- 별지 제3호 서식: 사업계획서
※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/법인(단체, 기관) 설립 허가증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, 사업적 기업 인증서 사본/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함께 첨부
ㅁ대상 선정
ㅇ사업공모를 통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
ㅁ문의처
ㅇ공단 서울지역본부 기업지원부 이지은 과장(02-6320-7056)
첨부 1: (서울지역본부)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추가모집 공고문 1부
첨부 2: (서울지역본부) 강사지원 사업 위탁 계획(공고) 1부
첨부 3: 신청서류 서식 각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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