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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2023년도 장애인 고용 관련 중소‧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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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,282회 작성일 2023-04-27 14:58:1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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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관련 중소‧중견기업*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“장애인고용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
해외 수출을 하고 있거나, 희망하는 중소, 중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*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 기업, 장애인 기업, 보조공학기기 제작·판매기업 등


◇ 사업내용

1. 수출안전망보험
 
 ○ 개요 : 공단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업은 1년간 수출거래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담보 받음

 ○ 지원대상 : 연간 수출실적 U$10만 이하 장애인 고용관련 중소‧중견 기업
 
 ○ 지원혜택 : 1년간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대금 미회수위험 담보혜택 적용 ( 세부 내용 : 붙임 1 참조 )


2. 맞춤형 수출컨설팅

 ○ 개요 :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이행에 따른 대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별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지원

 ○ 지원대상 : 해외 수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용관련 중소·중견기업
 
 ○ 지원혜택 : 수출금융조달, 환위험 관리 등 수출 관련 무료 전문컨설팅



※ 수출안전망보험 및 수출컨설팅 신청 기업 中 희망 기업에 한하여 해외신용조사 무료지원 및 무료 수출아카데미 참가 지원 등 우대혜택 안내 예정(신청서 희망여부 기재 必)



◇ 신청방법
 
 1. 신청기간 : 2023. 4. 10.(월) ~ 5. 4.(금)

 2. 접수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컨설팅부 및 관할 지역본부(지사)

 3. 신청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컨설팅부(031-728-7303) 및 관할 지역본부(지사)

붙임 1. 2023년도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.
2. 2023년도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3. 2023년도 중소·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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