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구청]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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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20537(2022.6.24.), 20915(2022.6.29.), 21777(2022.7.11.)호
나.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-131(2025.1.16.)호
2.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관심)에 따라, 중증환자에 대해 일부 유지하였던 격리입원치료비의 국비 지원이 전액 종료('24.5월)되었습니다.
* (진행경과)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('22.7월),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항목 지원 유지('23.8월)
3. 기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내 의료기관, 약국은 기간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□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
○ (대상) 코로나19 입원·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'22.7.10.이전 검체채취자
* '22.7.11. 격리통지자로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
○ (청구기한) 2025년 7월 10일까지
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91조(시효)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(3년) 준용
○ (참고사항)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'24.10.31. 기종료
끝.
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20537(2022.6.24.), 20915(2022.6.29.), 21777(2022.7.11.)호
나.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-131(2025.1.16.)호
2.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(경계→관심)에 따라, 중증환자에 대해 일부 유지하였던 격리입원치료비의 국비 지원이 전액 종료('24.5월)되었습니다.
* (진행경과)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('22.7월),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항목 지원 유지('23.8월)
3. 기 지원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내 의료기관, 약국은 기간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□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
○ (대상) 코로나19 입원·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'22.7.10.이전 검체채취자
* '22.7.11. 격리통지자로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
○ (청구기한) 2025년 7월 10일까지
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91조(시효)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(3년) 준용
○ (참고사항)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'24.10.31. 기종료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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