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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체육관광부] K-뮤직 시즌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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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,591회 작성일 2023-05-30 16:17:04 댓글 0

본문

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-0199호

 

K-뮤직 시즌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

 

 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)는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적 개최와 관광객 유치의 연계 등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K-뮤직 시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 

2023년  5월  30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 

 

1. 사업의 목적

 

 ㅇ 일정 기간 동안 K-Pop, 인디음악 등 우리 대중음악 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, 관광객 유치 연계, 확대 등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

 

2. 사업의 개요

 

 ㅇ (사업명) 2023 K-뮤직 시즌(구체적 행사명은 추후 결정)

 ㅇ (사업 내용) 대중음악 콘서트가 집중 개최되는 ‘K-Music 시즌(Season)’ 운영

  - 일정 기간동안 ‘K-Music’ (K-Pop, 인디음악, 트로트 등) 콘서트* 개최

    * 각종 기획공연, 페스티벌, 릴레이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 가능

  - 콘서트 개최 기간 또는 전후로 공연 관광 연계 운영 방안* 등 제시

    * 특정 여행사, 여행상품과의 직접적 연계는 지양

 ㅇ (기간) 공연 비수기(7~9월), 여행 비수기(11월) 등 기획자가 적절한 시기 선택

 ㅇ (장소)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(오프라인 원칙)

 

3. 지원사항

 

 ㅇ 지원대상 : 사업수행능력을 지닌 음악관련 비영리법인 1개 기관

  ※ 참여제한 : ▴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, 사업자 및 단체 ▴ 기재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 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제4항에 해당되는 기관

 ㅇ 지원규모 : 10억 원 (자부담 10% 이상, 민간경상 보조사업)

    ※ 지원금액은 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

 ㅇ 지원기간 : 2023년 (단년도 지원)

 ㅇ 세부 지원내역 : 사업수행을 위한 직·간접 경비, 홍보 마케팅비 등

  ※ 시설비, 장비구입비 등 재산형성 비용은 제외

 
4. 신청방법

 ㅇ 접수기간 : 2023. 5. 30.(화) ~ 2023. 6. 13.(화) 오후 6시

 ㅇ 제출서류 

  - 과제 공모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(첨부 서식)

  - 기관 일반현황(첨부 서식)

  - 유사사업 추진 실적, 대중음악산업 관련 사업 실적 등 증빙자료

 ㅇ 접수방법 :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

  - e나라도움 홈페이지 회원가입·로그인 후 [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사업신청관리> 공모현황]에서 해당 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및 작성 파일 업로드(50MB 이하)

  -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링크 : http://www.gosims.go.kr

    ※ e나라도움 자료실 사용자(보조사업자) 매뉴얼 및 붙임 참고자료 활용

 

☆ 주의사항 ☆

 

 

 

 · 사업 신청 마감 시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      접수가 불가함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· 접수 마감 당일 및 해당 시간에는 접속량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   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 
 

5. 선정절차

 ㅇ 선정절차 및 일정

공고 및 접수



선정 위원회 심사



결과 발표

5.30.(화) ~ 6.13.(화) 18시

6.16.(금) 예정

6.19.(월) 예정

 
 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ㅇ 선정방법

  - (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) 내·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

  - (심사방법) 서류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발표평가 실시

  - (선정기준)

    · 참여기관 1개 이하: 절대평가(70점 이상)를 적용하여 사업수행 적격여부 심사

    · 참여기관 2개 이상: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기관 선정

 ㅇ 주요 심사기준

  - 서류평가 : 형식적 요건심사(지원 자격 적합여부,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)

  - 발표평가

    ·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,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

    · 예산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지출계획의 적정성

    · 사업수행역량 보유 여부 등

 
<세부 심사기준>

평가항목

착  안  사  항

배점

사업계획의 적정성

 ·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?

 ·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절한 사업 수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? 계획이 구체적이고 목적달성에 충분한가?

 · 사업의 적정한 성과관리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한가?

 ·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?

40

예산 및 지출 계획의 적정성

 · 자부담 등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한가?

 · 예산집행계획이 적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?

30

사업수행역량

보유 여부

 ·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안정적인 조직,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

 · 제출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가?

30

합  계

100

 
 o 결과발표 : 문화체육관광부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

 

6. 유의사항

 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 

    - [붙임 2] 기관 일반현황 중 주요실적 작성시 객관적인 성과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실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

    - [붙임 3]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가능

    -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필요 최소화하여 작성

    -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

    ※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전담인력 인건비는 가능 (보조금액의 20% 이내)

    - 예산 계획은 기획재정부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」 별표 1. <보조비목 ‧ 보조세목별 산정기준>에 따라 작성   

 ㅇ 선정된 단체의 유의사항

    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관련 규칙,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, 수행기관의 책임임

    -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 ㅇ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

    -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
 
    -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    -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
    -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

    -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

    -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

    -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,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    -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
    -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, 보완, 삭제, 대체 불가

    -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,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전액을 반납 조치함

    -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 ㅇ 선정 후 유의사항

    -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이 철회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국고는 환수 조치함

    - 사업 세부내용은 교부 신청 시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보조금액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

    - 지원받은 국비와 자부담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

    - 사업 추진, 집행, 정산 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기재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」, 「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」, 문체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 등 관련 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관의 책임임.

    -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,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

    - 사업 추진현황을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,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

 

7. 문의처

 o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

  - 최수진 사무관 (044-203-2464 / sujin0108@korea.kr)

  - 조혜린 주무관 (044-203-2465 / lin7158@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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