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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구청] 2025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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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4회 작성일 2026-01-28 09:48:4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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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점자법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의 2025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
※ 근거 규정

 「점자법」 제12조의2(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)

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(전자점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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