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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[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] 체험형 청년인턴(대체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) 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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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6회 작성일 2026-01-28 10:04:56 댓글 0

본문

1. 채용분야

- 직업체험‧일배움과정 운영(대체근로자, 체험형청년인턴) 2명

-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(기간제근로자, 체험형청년인턴) 1명

- 재직자훈련 및 양성훈련 운영 전반(기간제근로자, 체험형청년인턴) 1명




2. 응시자격


(1) 공통자격요건(필수)

○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
○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○ 만34세 이하인 자

○ 임용예정일에 근무가능한 자(근무 불가능 시 합격 취소)

*  본 채용은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으로 응시자는 청년(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)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


(2) 채용분야별 자격요건



[직업체험‧일배움과정 운영]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 - 공단 훈련센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
  - 공단 사무지원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



[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]

○ 해당 전문분야(사회복지, 직업재활, 심리, 상담, 특수교육 관련분야)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* 소지자

 *장애인재활상담사,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청소년상담사, 평생교육사, 상담심리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특수교사, 직업훈련교사, 공인노무사



[재직자훈련 및 양성훈련 운영 전반]

○「초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


3. 결격사유



○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

○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미만 또는 만34세를 초과하는 경우

○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

* 본 채용은 청년인턴 채용으로 청년(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)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


4. 전형절차/방법

○ 접수기간: 2026. 1. 27(화) ~ 2026. 2. 5.(목) 18:00까지

○ 제출서류: 응시원서, 경력 및 경험기술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 【소정양식】 각 1부

○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방문, 우편 접수 불가)

  - 접수 이메일: kaggi81@kead.or.kr

  ※ 메일제목: 아래 내용 참조(지원분야별 상이)


- [직업체험‧일배움과정 운영]

직업체험“직업체험‧일배움과정 운영(대체근로자) 지원서_OOO(본인이름)”


- [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]

“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(기간제근로자) 지원서_OOO(본인이름)”



- [재직자훈련 및 양성훈련 운영 전반]

“재직자 훈련 및 양성훈련 운영 전반(기간제근로자) 지원서_OOO(본인이름)”



* 다른 제목으로 메일 보낼 경우 열람하지 않음

※ 마감일 18:00까지 도착 분에 한함. 접수여부 유선확인(☎ 062-448-1121)

-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, 허위의 내용이 작성·제출된 경우 불합격 처리



○ 채용방법: 공개채용

○ 전형절차: 응시원서 접수 → 1차 서류전형(5배수 선발 예정) → 2차 면접전형

  ※ 각 전형별 개별 통보

○ 서류 및 면접전형: 2026. 2. 9.(월) ~ 2026. 2. 12.(목) 기간 중 실시

  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 부여

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2. 19.(목) 예정

○ 채용예정일: 2026. 2. 23.(월) 예정

  ※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(변동 시 개별 통보)

 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


5. 우대사항


(1) 가점사항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: 전형단계별 만점의 5%∼10%

  - 단,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: 전형단계별 만점의 5% 적용

  - 단,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

  - 중증장애인 기준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름

※ 단, 상기 가점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적용



(2) 우대사항(모집분야 “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”에만 해당, 면접전형시 참고)

○ 장애인관련기관* 근무경력이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

  * 장애인이 주요 고객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장애인복지관, 단체, 시설 등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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