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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화진흥위원회] 독립·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안내(2026년 1월 접수분 부터 적용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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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9회 작성일 2026-01-06 12:05:0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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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·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신청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
독립·예술영화 인정 접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2026년 1월 접수기간(20일~30일) 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셔서 변경된 양식으로 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 

독립·예술영화 인정 : 인정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모두 변경

독립·예술영화 상영행사 인정 :  상영작 세부 내역서 변경(인정 신청서 변동 없음)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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