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공고
본문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신청기간: 2025. 8. 7.(목) ~ 2025. 9. 3.(수)
○ 접 수 처: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전국 23개)
○ 접수방법: 공단 지역본부·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
○ 제출서류: 붙임 1, 붙임 2 참조
○ 문의사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), 전국 지역본부·지사(붙임 1 참조)
붙임 1.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공고
2.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
○ 신청기간: 2025. 8. 7.(목) ~ 2025. 9. 3.(수)
○ 접 수 처: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(전국 23개)
○ 접수방법: 공단 지역본부·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
○ 제출서류: 붙임 1, 붙임 2 참조
○ 문의사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), 전국 지역본부·지사(붙임 1 참조)
붙임 1.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공고
2.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
첨부파일
-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공고.pdf (621.9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06 16:23:22
- 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관련 서식.hwp (12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06 16:23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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