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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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1개의 사업체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
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인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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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4 제9차 표준사업장 인증공고문.pdf (48.6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4-24 09:51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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