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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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2조의4에 따라 (주)엘디원 9개사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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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취소 공고문주엘디원 등 9개.pdf (79.3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4-01 10:4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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