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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] <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안내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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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,221회 작성일 2023-04-27 09:15:4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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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안내>

 
□ 관련 법령 :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 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  동법 제86조(과태료) - 300만원 이하자 (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)

□ 강사 기준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 교육 시 의무교육 인정

□ 지원내용 : 인식개선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교육 진행, 진행비 무료

(※ 선착순 40기관 접수, 공단의 강사지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음 )

□ 교육 대상 및 횟수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> 공공기관인경우 계약직 직원만 가능


□ 파견지역 : 서울, 경기 우선

□ 교육내용 :

- 장애 이해 및 관련 제도

- 장애인 고용 시 사업체 지원

-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

-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

□ 교육 방법 : 전문강사 2인 1조 대면(집합)교육

□ 교육문의 :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(☎ 1544-6669 )

이메일: aulim2012@naver.com (제목: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문의_기관명)

□ 신청방법: 홈페이지>교육안내> 교육신청 작성(담당자와 통화, 일정확정 후 신청서 작성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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