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장애인재단] 아동용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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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·발달을 촉진하고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25일부터 이동용 전동휠체어, 장애인용 유모차, 몸통지지 보행자체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.
이 중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·뇌병변 장애 아동·청소년 중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및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 중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·뇌병변 장애 아동·청소년 중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및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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