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광역시청]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조정비용지원사업 안내
본문
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시민들이 겪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하여 ‘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’을 시행합니다.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5.7.7. ~ 예산소진시까지
○ 지원대상 :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절차를 이행한 중위소득 75%이하인 자
○ 세부지원기준 :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접수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- 2025년 이후 금융복지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비 면제자 제외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※ 채무조정비용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기준(붙임2참고)
○ 지원내용 :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접수비 5만원 지원
○ 접수방법 : 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신청, 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온라인신청은 ’25.7월말 개설 예정)
○ 구비서류
1. 채무조정비용지원 신청서 1부(붙임1)
2. 개인채무조정합의서 1부
3. 신분증사본 1부
4.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사본 1부
5.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.
○ 문의사항 :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(062-613-6700~6703)
□ 사업개요
○ 사업기간 : 2025.7.7. ~ 예산소진시까지
○ 지원대상 :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절차를 이행한 중위소득 75%이하인 자
○ 세부지원기준 :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접수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
- 2025년 이후 금융복지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비 면제자 제외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인 자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)
※ 채무조정비용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기준(붙임2참고)
○ 지원내용 :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접수비 5만원 지원
○ 접수방법 : 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신청, 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온라인신청은 ’25.7월말 개설 예정)
○ 구비서류
1. 채무조정비용지원 신청서 1부(붙임1)
2. 개인채무조정합의서 1부
3. 신분증사본 1부
4.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사본 1부
5. 2025년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.
○ 문의사항 : 광주금융복지지원센터 (062-613-6700~6703)
첨부파일
- 채무조정비용 지원 신청서양식.hwp (6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8 14:40:57
- 2025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.hwp (33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8 14:4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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