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친환경자동차법」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(강원 철원군) > 뉴스레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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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광역시청] 「친환경자동차법」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협조 (강원 철원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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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6회 작성일 2025-07-08 14:49:5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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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친환경자동차법」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○ 공고명칭 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
○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○ 공고기간 : 2025. 6. 27. ~ 7. 12.(15일간)
○ 송달내용 : 붙임 참조
○ 문 의 처 : 철원군청 청정환경과 환경정책팀(☎033-450-4478)
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수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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