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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광역시청]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,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대구 서구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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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7회 작성일 2025-07-08 14:59:08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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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○ 공고명칭 :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,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○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○ 공고기간 : 2025. 7. 1.(화) ~ 2025. 7. 15.(화) (15일간)
○ 송달내용 : 붙임 참조
○ 문 의 처 :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환경과 환경팀(053-663-2587)
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
대구광역시 서구청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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