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압류통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경기 평택) > 뉴스레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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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광역시청]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압류통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경기 평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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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8회 작성일 2025-07-08 15:09:4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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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: 친환경자동차법)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·부과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○ 공고명칭 :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(사전통지·부과·압류통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○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○ 공고기간 : 2025.07.04.~ 07.19.(15일간)
○ 송달내용 : 붙임 참조
○ 문 의 처 : 평택시 기후에너지과 기후대응팀(031-8024-3318)

붙임 공고문 각 1부. 끝.

경기도 평택시장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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