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대구 달성군) > 뉴스레터

본문 바로가기
뉴스레터
chevron_right뉴스레터chevron_right뉴스레터
  • H
  • HOMEchevron_right뉴스레터chevron_right뉴스레터
뉴스레터

[광주광역시청]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대구 달성군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2025-07-08 15:12:47 댓글 0

본문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자동차법’)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내용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다. 공고기간 : 2025. 7. 7. - 2025. 7. 22.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. 끝.
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
첨부파일

arrow_back arrow_forward list_alt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빠른상담신청
SEARCH
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message 1:1 빠른상담 신청하기 카톡 오픈채팅 바로가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