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광주광역시청]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대구 달성군)
본문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자동차법’)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다. 공고기간 : 2025. 7. 7. - 2025. 7. 22.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. 끝.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가. 공고내용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 : 붙임참조
다. 공고기간 : 2025. 7. 7. - 2025. 7. 22.(15일간)
라. 공고방법 : 전국 시·군·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. 끝.
대구광역시 달성군수
첨부파일
- 공시송달 공고문 2.hwp (47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8 15:12:47
-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.xlsx (23.1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7-08 15:12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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