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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[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(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)]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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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7회 작성일 2025-07-10 14:48:0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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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(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)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하기 위해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.


2025년 7월 10일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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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예고명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(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)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

2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예정 현황

  가. 설치목적: 안전사고·화재·범죄 예방 등

  나. 설치장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,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

  다. 설치대수: 총 3대

  라. 설치위치: 사무실, 양성훈련관, 평가실

  마.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: 24시간 / 30일

3. 행정예고 방법 및 기간

  가. 방법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게시

  나. 기간: 2025. 7. 10. ~ 2025. 7. 31.(22일간)

4. 의견제출

  가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전자메일 등

  나. 제출내용

    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   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 다. 제출기관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(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)

    1) 주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방로 62, 세명학교 별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

    2) 메일: seoch2522@kead.or.kr

  라. 제출기간: 2025. 7. 10. ~ 2025. 7. 31.(22일간)

5. 문의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(053-550-2601)

6. 기타: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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