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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[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]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청년인턴) 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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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회 작성일 2025-07-14 14:58:15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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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(체험형 청년인턴)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.

 

1. 채용개요

- 채용인원: 1명

- 근무기간: 2025.8.4.~2025.12.26.

※ 대체근로자 사용 사유가 소멸될 경우(휴직자 조기복귀 등) 근로계약 조기 종료

- 채용직무: 정신보건사 대체인력

 

2. 자격요건

○ 일반 자격요건

- 채용 분야의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

- 컴퓨터 프로그램(엑셀 및 한글) 사용 및 전화 업무가 가능할 것

- 임용 예정일 기준 34세 이하에 해당할 것

 

○ 필요 자격요건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1]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)에 따른 자격증* 소지자

*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, 정신건강작업치료사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 

3. 결격사유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공단 「인사규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18세 미만인 경우(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)

- 임용 예정일 기준 34세를 초과한 경우

- 임용 예정일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 

4. 전형절차

○ (1차전형) 서류심사

-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

 

○ (최종전형) 면접시험

-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

-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 

5. 가점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전형단계별 만점의 5%

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적용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* 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
※ 2개 이상의 가점사항 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

 

6. 기타 유의사항

- 본 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 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며, 정규직 전환은 별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대체근로자 사용 사유가 소멸될 경우(휴직자 조기복귀 등)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.

-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-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,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- 장애로 인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응시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전형 일정은 공단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-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우리지역본부 채용담당자(☎053-288-154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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